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 기존에는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쏘카, 그린카 등과 같은 차량 대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영상기록 제출 의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고 및 범죄 증거 확보: 이 법안은 사고 및 범죄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원인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대여사업도 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처리,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기록 장치의 설치 및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여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