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대여할 수 있는 차량 범위 확장: 이제는 승용차, 승합차, 캠핑카뿐만 아니라, 승차정원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 등)도 포함됩니다.
2. 이용자의 편리성 및 경제적 부담 감소: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레저용품을 싣기에 적합한 소형화물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레저생활의 편의 증진 목적: 대중들이 더욱 손쉽게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레저용품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인 픽업트럭의 대여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레저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