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탑승자의 체온 체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슈퍼전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의 예방, 진단,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요점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마스크 비치와 체온 체크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