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친환경차량 전체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서울시 등에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친환경차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수소차에 한정된 충전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택시 운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환경친화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여 미세먼지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