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요금은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로써 서민들을 보호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의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택시요금의 증가를 막고,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부여하여 택시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