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협회를 통해 연합회에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적인 연합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연합회는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개별 지역 협회들이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사의 자유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합회가 통일된 조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관리가 복잡해지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회를 통한 단일화된 관리와 서비스가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송 지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연합회가 전국적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업권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