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기사나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줄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 허가 등을 잃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운수종사자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고,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전반의 질서를 확립하여 승객이 안심하고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