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통지문을 시정조치 기간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신속한 결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결함 공개 후 임차인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시정조치 기간 미확정 안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국민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을 공개한 후 시정조치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여 중인 차량의 임차인들에게는 결함 내용을 통지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