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과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합니다.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 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여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배차와 운임 조정을 통해 택시 이용 승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