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이미 운전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함.
3. 이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등의 효과를 확보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여객자동차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