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터미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누가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 구체적으로 도시의 대표인 '광역시장'과 '군수'중에서, '군수'는 오직 도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군(법적으론 시골 지역)의 대표에게만 해당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광역시 안의 군수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혼란과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여객 운송과 운수사업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 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법적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여객 운송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