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나 개별 협약에 의존해 운영되던 버스 준공영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버스사업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 부실 사업자 제외 및 보조금 환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또는 미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가 차원의 표준 운영지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했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운영 효율성을 위한 차량 조정 요구: 관할관청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를 조정하도록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경영건전성 강화 및 이익 배당 제한: 사모펀드 등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이익 배당 제한이나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 산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과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