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투자: 사모펀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성을 이유로 지방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차고지 매각 문제: 버스 차고지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버스 사업의 필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차고지 매각 규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 관리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버스 회사의 핵심 자산인 차고지가 무분별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