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규제합니다.
2. 영상물 시청을 제외한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시야를 보조해주는 영상은 예외로 정합니다.
3. 영상물 시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물 시청으로 인한 운전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은 이를 규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물 시청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전 중의 위험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어긴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