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사업 외에는 불가했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2. 사업범위 확대의 유연성 부여: 기존의 열거주의(한정된 사업만 가능)에서 벗어나, 공제조합이 목적 범위 내에서 신규·부가 사업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길을 엽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조문 명확화): 개정안은 제6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수익사업 허용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화로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 안정성과 재정기반 강화: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공제조합의 수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재정기반을 튼튼히 해 위험 분산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5.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재원 확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함께 보상·안전서비스의 고도화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제조합의 합리적 사업 확장을 통해 재정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