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다른 유형의 운송사업(가맹사업 등)과 동시에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중개 역할만 전념해야 합니다.
2. 중개 플랫폼에서 여객 배정과 정보 제공 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3. 플랫폼을 통한 택시 운행 정보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4.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가맹점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