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가진 자동차는 대여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 등 특수한 장치를 가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넓히고, 어린이보호차량 등을 필요로 하는 운전자가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