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렌터카는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여행업계에서는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2. 현실을 반영하여 여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광업계의 현재 관행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행사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단체 관광객을 운송하는 현실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여행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행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