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포함)의 대폐차시 차령 충당 가능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합니다.
2. 노선 여객자동차와 달리 구역 여객자동차는 일일 운행 거리가 짧고 허용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체 차량의 차령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추구하고,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