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분류체계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2. 법규 정비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분류와 대표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초소형자동차와 같은 이륜형자동차를 법률적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 및 운수사업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