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삭제: 기존 법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할 때, 목적지와 일시, 경로 등의 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2. 불법 지입 단속 목적의 변화: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전자식 운행기록계가 부착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전세버스의 경우 큰 차체로 인해 운행기록증이 부착되는 부분이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의 불필요한 업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