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가 해당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간의 택시 운행을 허용했음을 언급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임시 운전자격이 정식 운전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자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정식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운전경력 인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기반 택시운전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된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실질적인 운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운전자격 제도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시 운전자격자도 정식 운전자격자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전업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