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도 요금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담을 방지합니다.
2.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서 과도한 요금 부담을 방지하고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개선명령을 도입하며,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플랫폼 운송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