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 적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는 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 특히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주기적으로 요구됩니다.
2. 문제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검사 일정이나 기준을 알지 못해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지만, 사전 신청이 되어 있어야만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일정과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험 일정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