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된 수의 전세버스를 소유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1대의 전세버스만 소유한 사람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주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합니다.
3. 명의이용 금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명의이용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명의이용 금지 등을 통해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