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로 인한 승객의 불쾌감을 방지합니다.
2. 버스 안에서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여객의 안전과 편안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버스 내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