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고지 매각 등의 감독 강화: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산 유출을 방지합니다.
2. 사업 양수·운영의 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인수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 재산의 규모나 재정 상태 등을 충족해야 허가합니다.
3.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보호: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일 경우 과도한 배당을 막고, 부실 우려가 있는 재정 활동을 금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모펀드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버스사업에 진입할 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