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휴업일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반납해야 합니다. 법안에서는 휴업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휴업일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