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교통사고 관리 및 조치가 미흡하며,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와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