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운전자격은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등이 택시나 버스운전자로써 일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막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운송사업자들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들은 성범죄자 등과 같은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