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규정 보완: 기존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업 및 폐업이 사실상 신고제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휴·폐업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2.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자체가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동권 보장 강화: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 이동에 필수적인 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지속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동권 제한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폐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의 원활한 유지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