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일정기간 유예 또는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노선을 폐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과 산간벽지노선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 개선되고, 폐지나 감차에 따른 주민의 이동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