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처리기간 단축: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처리기간을 도입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긴급한 치료 및 생계비 지원: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이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산재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산재보상보험제도 신뢰 회복: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 없이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재 노동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