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함.
3.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보험급여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하게 돕고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