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