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부상을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개정 제40조제1항).
2. 이 법률안은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0조제1항).
3.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0조제1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다 포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로서 파손될 경우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