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신청 시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및 기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때, 보상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