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이렇게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