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의 원직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원직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효율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