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리상담, 직업능력 평가, 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와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가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공하고, 직장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