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의 범위 확장: 현재 요양급여는 사고 후 치료와 재활에만 사용됩니다. 개정안은 이를 '예방'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을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 및 악화 방지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2. 해외파견자 적용 변경: 현재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이들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하여, 파견국에서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하지만 보험료 중복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용 제외 신청도 허용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다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파견 근로자에게도 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재해 발생 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