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2호라목 신설).
2.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