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들이 산재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어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험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