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조사 지연 문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 기간이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문제: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도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가계소득의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 제82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