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도록 개정됩니다.
2. 개정법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25조)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