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속성 규정을 개정하여 "주로 하나의" 부분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패턴을 반영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종사자를 산재보험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더 보호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3.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 과로사 문제나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전속성"과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더 현실적으로 결정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