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특정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준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노동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이사의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근로자대표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