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3.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근로자와 출산한 자녀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