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규정 개선:
-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된 보험급여가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유족급여와 동일하게 미지급 보험급여가 다른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 부과:
-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나 유족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보험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그의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급여가 유족에게 제대로 상속되도록 하고,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재해조사 과정에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