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업무상 질병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